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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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인권문헌읽기'를 종료하고 새 꼭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호를 끝으로 '인권문헌읽기'를 종료하고 새로운 꼭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100번째, 인권의 역사를 엮어나간 주요문헌들을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가 깊은 시선으로 소개해줬던 '인권문헌읽기'의 종료가 무척 아쉽지만, 새로운 꼭지로 또 다른 인권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기에 설레기도 합니다.
새로운 꼭지는 '인권단어장'이란 이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그 의미를 얼버무리게 되는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령 존엄성, 존중, 차이, 차별 등 자주 쓰면서도 사회에서 소통이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의 새로운 꼭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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