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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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사회적 관계망의 발달로 활발한 개인들의 의견교류가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중요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본과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냄새와 얼룩은 돈을 들여 빼내면서.
불법 사찰, 감시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잘 보면 보입니다!"
권력의 만행을 감시합시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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