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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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송전탑 선로 안전 문제없다던 한전, 배전선 지중화

대책위, ”법원에서 주장과 달라...공사 위험성 인정하는 것”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의 송전선로를 잇는 가선작업의 위험성을 부인하던 한전이 송전선로 아래를 지나는 배전선로의 지중화 작업을 시작했다.

27일, 한전은 22호~23호 송전선로 아래를 지나는 배전선로 지중화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8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배전선로와 송전선로 간 전자기파의 영향을 우려하고 유사시 사고 위험성을 들며 공사 중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모습. (사진제공=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한편, 한전은 지난 2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17일 최종 심리에서도 선로 간의 영향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을 부인해왔다.

또한, 이날 오전 6시께부터 한전은 공사현장에 굴착기·전선 등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며 22호~23호 송전탑 구간 가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채비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공사 중단을 호소하던 저항하던 주민 이 모씨(75)가 응급후송 됐다.

  사진제공=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책위)는 “법원에서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배전선로 지중화는 한전 스스로 송전선로 공사 강행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보나 대책위 상황실장은 “공사중지가처분 심리 중 지속적으로 송전선로가 배전선로를 상회하는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한전은 줄곧 부인해왔다”며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배전선로 지중화에 나서서 문제점을 없애려는 것은 스스로 공사와 송전선로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유를 듣기위해 한전 대경건설지사 담당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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