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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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은수미 의원 수정안 통과, “자질 부족하지만, 개선 여지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에게 보고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환노위 보고서 종합의견 원안엔 “후보자의 경륜과 전문성을 감안하면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상당히 갖춰 직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담겼지만, 은수미 의원의 수정 제안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통과됐다.

은수미 의원은 “보고서 원안이 어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있어 부족함이 있으나 성실한 답변과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은수미 의원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보고서는 또 “후보자가 최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등 일부 현안에는 고민이 부족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해 비정규직 정책 수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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