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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년이 지났다. 국정감사에서도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조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지만, 검찰과 법원은 속도를 내지 않았다. 이날 대구고등법원을 앞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설은 잘 보냈는지 말을 꺼내자 “올해는 끝장을 봐야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법원 입구로 차량이 진입할 때면 차종을 유심히 살펴봤다. 고등법원장 차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법은 공명정대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들에게 법원과 검찰은 힘없는 이들에게 큰 산이었다.
법원 직원들이 점심 먹고 들어가는 오후 1시가 돼서야 조합원들은 1인 시위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했다.
올해는 복직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뻔한 질문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야 매년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랐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법원이 언제 약자들 편 들어주는 거 봤습니까. 있는 놈들은 몇천만 원씩 주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재판 일정도 바꾸고...”
해가 갈수록 명절은 곤혹스럽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야 해고자들이 겪은 고초와 어려움을 이해했지만,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면 만나는 친지들은 냉담했다.
“‘뭔 힘이 있다고 큰 기업이랑 싸워 이기겠느냐. 지금이라도 가서 사장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봐라. 그게 빠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정당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끝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밥을 먹고 이들은 다시 경주로 돌아가기 바빴다. 내일이면 다른 조가 올라와 1인 시위를 이어간다. 해고 생활이 길어진 탓에 29명 가운데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퇴임을 맞은 이들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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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구고등검찰청은 전국금속노조가 지방검찰청이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토 결과 항고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6월 금속노조는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7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대구고등법원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직장폐쇄에 이은 친 기업 노조 설립으로 이어진 법정 다툼의 속도도 느리기는 마찬가지다. 금속노조가 “발레오노조 설립은 금속노조 규약을 어겨 무효”라며 2010년 12월 낸 소송에서 발레오노조 측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2심 판결이 난 것이 벌써 2012년 10월이다. 판결이 가까워지자 강기봉 사장은 “금속노조 유지 판결이 난다면 경주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올해 4월 16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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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