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시행령 문제 해결 촉구 농성 돌입

“특조위 허수아비 만드는 시행령에 대통령 결단 기다리겠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이석태 위원장에 따르면 해수부는 24일 일부 국회의원에게 시행령(안)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특조위에 시행령 수정안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력화 된 상태다.

이석태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분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참사원인을 밝혀달라고 노숙과 단식을 해가며 만든 법이며, 6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을 통해 만든 아주 특별한 법”이라며 “하지만 정부 시행령으로 인해 특별법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됐고,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는 요원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에서 입법 요구한 시행령(안)을 가지고서는 특조위 활동을 할 수가 없다”며 “특조위는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정부개입과 간섭에서 벗어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하지만, 정부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허수아비 관제기구로 만들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은 각 소위원장과 민간조사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정부 시행령은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특조위 임무를 축소해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써 입법예고 한지 한 달여가 됐고, 이걸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어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며 “늦어도 30일 차관회의 직후인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의 해결에 대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한다. 이곳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