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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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공무원연금 탓?...황당 여론몰이

대타협기구 합의해 놓고 10일 만에 약속 어겨

박근혜 정부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와 달리,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빚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연결시켜 공무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9일부터 공무원연금 개악 폭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는 7일 연 국무회의에서 ‘2014회계년도 국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를 알리는 보도 자료에서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명시했다.

“충당부채, 부정적으로 사용해 불필요한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합의해 놓고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 내용. 국가빚의 핵심원인으로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들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도 국가결산 결과 부채가 모두 93조3000여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채·주택청약 저축 등 46조원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39조4000여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받은 대부분의 언론이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 탓’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달 28일 끝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내용과는 배치된 것이어서 정부가 연금 개악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달 28일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해 산정한 것”이라며 “국공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채무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대타협기구는 “연금충당부채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아니다”며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해 본래의 국가회계법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제안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식 합의 10일 만에 결과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대타협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4차 회의에서 “충당부채는 그 성격은 국가재무제표상의 미확정 부채”라고 말했다.

“엄밀한 의미의 부채 아니다”... 공무원단체, 정부 의도 의심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달 28일 내놓은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 충당부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특히 지난 2월26일 진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공청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은 “계산방식에 따라 충당부채 비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진재구 청주대 교수(행정학)는 ”충당부채는 엄밀한 의미의 부채가 아니다.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몫으로 대타협기구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민감한 시기에 또 다시 공무원연금이 국가부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 유감스럽다. 대타협의 원칙과 합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드러난 부채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명기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내용도 충분히 고려해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낸 뒤인 7일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는 9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시킨다고 합의했다.

또 양당은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도 연금 특위와 같은 5월2일로 연장했다. 두 개의 특위를 연동해 서로 주고 받고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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