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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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아빠 “시행령 폐지 위해 맨 앞에서 몸싸움할 수밖에”

“세월호 시행령, 특별조사위 무력화 방침이라 어쩔 수 없어”

세월호 단원고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세월호 시행령 폐지를 위해 몸싸움이 필요하다면 유가족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광화문 세월호 시행령 폐지 요구 청와대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고 막아서자 몸싸움이 벌어져 유족 등 20여 명이 연행된 바 있다.

김영오 씨는 13일 저녁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방향) 행진이 불허됐지만, 정부에서 세월호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내놓고 폐지할 생각이 없다”며 “대통령 각하께서 진도에서도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오 씨는 “몸싸움 같은 것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경찰들도 지시 때문에 막는 것이라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저희가 과격하게 몸싸움까지 하는 것은 꼭 시행령이 폐지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시민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다가 연행되고 구속되면 저희 가족 마음이 편치가 않다”며 “최대한 저희가 맨 앞에 서서 저희만 몸싸움하려고 한다. 시민분들은 대신 많이 오셔서 (시행령 폐지를) 외쳐만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도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 행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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