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울고 웃자”...9일까지 ‘광화문 국민휴가’

광화문 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9일에는 ‘아주 특별한 외침’ 문화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22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광화문 국민휴가’를 마련했다.

‘광화문 국민휴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 중인 세월호 가족들을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대시민 행사다.

‘광화문 국민휴가’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몸자보 산책, 가족과 인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매일 저녁에는 길거리 강연회, ‘광화문 야학’, 저녁촛불, ‘한여름밤의 영화제’도 준비돼 있다. 물론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리에 함께할 수도 있다. 곡기를 끊은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릴레이 일일단식단에 참가할 수도 있다.

지난 2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인 ‘아주 특별한 휴가’에 이어 9일에는 ‘아주 특별한 외침’이라는 문화제도 진행된다.

대책회의는 ‘광화문 국민휴가’가 끝나더라도 오는 15일 범국민대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대책회의의 장송회 씨는 “세월호 가족 두 분이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더운 날 외롭지 않고 힘내시라고 기획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알리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문의: 010-5545-9606).

[출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