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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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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2월 요청한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노동부의 요청을 그대로의결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과 내정자가 당시 서울지노위 위원장이었다. © 최대현 [출처: 교육희망] |
이기권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전교조 법외노조의 발단이 된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그대로 의결해 줬던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전교조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등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0년 3월10일 당시 노동부가 의결을 요청한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명령’을 노동부의 요구대로 통과시켰다. 이기권 내정자는 지난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8월5일까지 서울지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며 같은 해 2월12일 규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노정법 21조 1항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조의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때는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서울지노위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의결했다. 이 의결서에 이 내정자가 당연직 공익위원이자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이 명시돼 있다.
서울지노위의 빠른 의결을 받은 노동부는 같은 해 3월31일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내정자가 전교조 법외노조의 발단이 된 규약 시정명령이 진행되도록 승인을 해 준 것이다.
이에 노동법 학계쪽은 “당시 사안이 중대했는데도 노동법을 전공한 공익위원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이 내정자를 중심으로 일부의 의견으로만 노동부의 요청을 의결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의결서를 보면 이 내정자를 포함해 3명의 공익위원만이 이름을 올렸다.
“반전교조 전력이 장관 내정 기준이냐”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앉히고 전교조 법외노조의 발단을 승인한 이기권 전 서울지노위 위원장을 내정한 청와대의 기준이 “반전교조 전력이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은 결국 노동계와는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친사용자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쪽은 “당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