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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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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백기투항’한 노사정위 야합 논란...노동계 부글부글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후퇴...민주노총 긴급 대응 논의

한국노총이 포함된 노사정위원회 대표자들이 13일 밤, 노동시장 개혁 방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뤘다. 무려 360일간의 다사다난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다. 노사정 논의가 긴 시간 난항을 겪어 왔던 것은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들이 노동계에 현저히 불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다. 13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내용은 일명 ‘쉬운 해고’라고 불리는 일반해고제 도입과,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조건 전반을 악화시키는 것들이다.

[출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난 10년간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대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기간제 및 파견제 확대 방안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결국 노동계가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전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는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의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백기투항’한 노사정위 야합 논란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후퇴

노사정위 논의의 가장 큰 난제는 한국노총이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혀왔던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가지 의제였다. 하지만 13일 한국노총이 두 가지 의제를 모두 수용키로 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길이 열렸다. 노사정은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 중장기 과제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된다. 노사정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일명 ‘쉬운 해고’로 알려진 일반해고제는 저성과자 및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놨고, 해고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방식으로 한정이 됐다. 일반해고제는 해고 요건을 ‘저성과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더욱 유연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벌여왔던 노동자들이 저성과자 및 근무불량자로 분류돼 온 것을 감안할 때, 일반해고는 향후 노조 활동 탄압 등의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

정부 측은 이미 기업들이 ‘징계해고’라는 방식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있어, 이를 ‘일반해고’라는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일 뿐 ‘쉬운해고’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체로 성과를 못내는 사람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고 있다”며 “(일반해고제는) 여러 과정을 거쳐 징계해고가 아닌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의 이유를 들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통해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사정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와 관련해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법안 의결에 반영하기로 했다.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가를 상대로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4년간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으로 허용키로 했다. 통상임금도 근로시간 단축 내용과 마찬가지로 4월 합의된 내용 초안을 적용키로 했고, 통상임금 적용 제외 금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내년 5월까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업 등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노총 중집, 합의안 추인 여부 결정
민주노총도 긴급 중집, 17일 확대간부 파업 및 총파업 시기 결정

야당을 비롯한 노동계는 13일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조건 전반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은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의 항복 문서를 받은 것”이라며 “해고,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기본법을 행정 지침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군부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쉬운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하는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3일 밤 성명을 내고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박근혜 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며 “이번 야합의 중심에 선 박근혜 정부와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에게 정부도, 노조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은 15일 최종 서명식을 진행한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8일에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둘러싸고 일부 연맹이 한 차례 중앙집행위원회 점거 농성을 진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금속노련 등을 중심으로 실력행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집회의에서 15일 새누리당 규탄 투쟁과 16일 전국 노동청 규탄 투쟁, 17일 전국 사업장 확대간부 파업 및 중식 집회, 19일 총파업 선포 대회 등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집이 제출한 투쟁 계획과 더불어 향후 총파업 돌입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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