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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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1월에도 사망사고…올 12번째

작업 준비 중 추락 추정

쉼 없이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지난 27일 저녁 6시 44분께 도장 1부 소속 K산업에서 17년째 일한 하청노동자 이모씨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28일 사망했다.

이씨의 작업 동료 M씨(우즈베키스탄)는 작업 도중 바로 옆 작업장에서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M씨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옆 작업장에 들어가 위를 향해 보고 누워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좌측 폐에 피가 차있고, 긴장성 기흉으로 심장이 압박당해 멈춘 상태였다.

이씨는 응급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8일 담당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렸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재해자 주변에 작업용 에어호스 등이 깔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동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이다.

한편 이씨의 죽음으로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만 사내하청노동자가 9명째 사망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까지 합하면 12명째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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