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2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6월27일 전교조 조퇴투쟁과 7월2일 교사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교사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수업시간에 조퇴를 내고 투쟁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전교조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총력투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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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일 교육부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5층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5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27일 전교조의 조퇴, 집회 등 행위는 관련법과 지침에 저촉될 뿐 아니라 수업권 침해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도 “집단조퇴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과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제69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에 대응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그 일환으로 6월27일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조퇴투쟁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조퇴를 사용하는데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 등에 따르면 교사의 조퇴는 연가에 포함된 일종의 휴가로 보장돼 있다. 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조(연가계획 및 허가) 3항에는 교사가 연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 보장”
교원의 휴가 사용에 특례를 규정한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에도 “학교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이날 조합원 4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조퇴는 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오후 수업이 있는 교사는 수업을 미리 오전으로 당겨서 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대체수업을 맡기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 11월, 전교조가 벌인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2300여 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430명은 시도교육감으로부터 불문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고 1850명은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지난 19일 오후 공문으로 요청한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이행을 다시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