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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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민센터 복지직 공무원 자살

동료들 "최근 업무과중 호소했다"

최근 늘어난 복지정책과 복지 수요 때문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전국에 걸쳐 잇따르고 있다.

울산 중구의 한 일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안모 씨(37)가 19일 낮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안씨가 숨진 차 안에는 A4 용지 두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고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안씨는 지난 18일엔 출근해 업무를 봤지만 19일 오전엔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은 18일 저녁 퇴근하고부터 안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았다. 19일 아침 출근하지 않은 안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대왕암공원으로 가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19일 오후 안씨의 아버지가 대왕암공원에서 숨진 안씨를 발견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 2명이나 자살하는 등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숨진 안씨가 일하는 주민센터에는 최근 2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일하다가 최근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바람에 안씨가 종종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에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29)가 투신했고, 지난달 26일엔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32.여)가 자살하는 등 최근 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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