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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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노조 출입 막는 현대차

  출입이 막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공장 앞에 주저 앉아 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울산지회는 13일부터 울산공장 사업부를 순회하며 비조합원 조직화 사업을 하려 했다.

지회는 지난달 18~19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 의미를 설명해줄 변호사 간담회를 포함해 비조합원의 소송을 돕고, 노조 가입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날 김성욱 울산지회장 등 지회 간부들은 울산공장 정문에서 출입이 막혔다. 회사는 이들이 출입증이 없다며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지난 금요일(10일)까지도 출입이 자유로웠다.

회사는 같은 날 지난 8.18특별합의에 따른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현대차 하도급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13~21일까지 신규채용 접수를 받는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가 노골적으로 지회의 조직화 사업을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는 지난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면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데도 이런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관계자는 “2012년 회사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일정 공간에만 출입을 허용했다”며 “집단 소송 뒤 지회가 공공연히 투쟁하겠다는 상황에서 회사는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8월 비정규직울산지회가 빠진채 특별교섭을 합의한 뒤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가장 먼저 받아낸 최병승 씨에 대한 출입도 불허한 바 있다. 현대차는 최씨에게도 출입증을 문제삼으며 회사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지부 단체협약을 적용하면 되는데 사측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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