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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이 막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공장 앞에 주저 앉아 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울산지회는 13일부터 울산공장 사업부를 순회하며 비조합원 조직화 사업을 하려 했다.
지회는 지난달 18~19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 의미를 설명해줄 변호사 간담회를 포함해 비조합원의 소송을 돕고, 노조 가입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날 김성욱 울산지회장 등 지회 간부들은 울산공장 정문에서 출입이 막혔다. 회사는 이들이 출입증이 없다며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지난 금요일(10일)까지도 출입이 자유로웠다.
회사는 같은 날 지난 8.18특별합의에 따른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현대차 하도급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13~21일까지 신규채용 접수를 받는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가 노골적으로 지회의 조직화 사업을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는 지난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면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데도 이런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관계자는 “2012년 회사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일정 공간에만 출입을 허용했다”며 “집단 소송 뒤 지회가 공공연히 투쟁하겠다는 상황에서 회사는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8월 비정규직울산지회가 빠진채 특별교섭을 합의한 뒤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가장 먼저 받아낸 최병승 씨에 대한 출입도 불허한 바 있다. 현대차는 최씨에게도 출입증을 문제삼으며 회사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지부 단체협약을 적용하면 되는데 사측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주장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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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