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강행 항의, 천주교 1명 연행

“영장 없이 불법 연행”...서귀포서 조사중

오늘(12일) 오후 5시 20분경 한경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당시 목격자는 “경찰차 두 대가 집 앞에서 한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했다”며 “경찰의 보복성 강제 연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사무국장은 같은 날 오전 천주교 신부들이 공사 현장 정문에서 레미콘 차량을 막으며 불법 공사에 항의하자 이에 동참했다.

  공사 중단 요구에 항의해 레미콘 아래서 연좌농성하던 신부가 사지가 들려 끌려나오고 있다.

연좌농성이 이어지는 와중 공사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자 한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신도, 주민, 평화운동가 등은 불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강제 해산에 항의한 바 있다.

현재 한 사무국장은 ‘경찰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