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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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중 1명,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당해

세계 여성 1억만 명 이상 할례...여성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파트너에게 신체적이거나 성적인 폭력 또는 둘 다를 당한다고 영국 의학저널 <란셋> 최근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했다.

20일 <가디언>에 의하면, 여성에 대해 남성 파트너는 강간, 여성 할례, 인신 매매와 강제 결혼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이슈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저자들은 밝혔다.

세계적으로 1억 명에서 1억4000만 명의 여성 또는 소녀가 여성 할례를 당한 적이 있고,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소녀가 할례를 당하고 있다. 또 약 7000만 명의 소녀가 18번째의 생일을 맞기 전 대개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결혼을 한다.

이 논문에 저자로 참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클라우디아 모레노 박사는 “지난 50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여성의 신분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2등 시민이며 차별받고 남성에 굴종하도록 교육받고 있다”면서 “여성이 많은 자유를 누리는 곳에서도 남성 폭력에 대한 공포와 현실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숨겨지고 무시되고 인정된 지구적인 현상이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은밀한 수치”라면서 “성폭력은 자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낙인으로, 가정 폭력은 개인사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자들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와 관계된 공공 보건과 발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들에게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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