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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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시설 사망자 1,200여 명, 절반이 ‘10년 이상 거주’

전국 장애인시설 조사...사망자 중 30년 이상 거주자만 54명

  장애인거주시설 확대가 아닌 탈시설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모습.

지난 5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상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년 이상 거주자도 54명에 달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자 및 시설 신설·폐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0년~2014년 9월) 장애인거주시설 341개소에서 12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총 565명(46.5%)으로 절반 가까에 이르렀고, 10년 미만인 사람은 650명이었다. 단, 강원도 홍천군의 S시설에서 사망한 3명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10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이들을 다시 기간별로 나눠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는 365명(30%),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46명(12%)이었으며, 30년 이상 거주자도 54명(4.5%)에 달했다.

또한, 지난 5년간 폐쇄 조치된 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은 총 60개소(폐쇄 당시 수용인원 499명)로, 이 중 거주자 인권침해 또는 불법·부정행위가 적발돼 폐쇄된 경우는 13곳에 달했다. 이들 13개 시설의 거주자들은 폐쇄 조치 이후 대부분 귀가조치(5개소) 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8개소) 되었으며,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반면에 5년간 신규로 설치된 시설 수(공동생활가정 포함)는 252개소로 폐쇄 시설 수의 4배가 넘었고, 수용 정원도 총 3666명에 달하는 등 탈시설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규시설 중 수용인원이 30명을 넘는 곳도 65개소나 됐다. 다만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규 시설의 수용인원이 30명 미만으로 제한돼, 2013년 이후 설치 시설은 모두 30명 미만이다.

한편, 김용익 의원실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장애인 탈시설운동 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사망자 1218명 중 의문사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내 생활인 인권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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