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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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인권오름> 휴간 안내와 새로운 [인권이야기] 필진 소개

240호를 끝으로 올해 <인권오름>은 휴간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인권오름>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반기 들어 <인권오름> 발행일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인권오름>은 2015년 1월 7일 421호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새로운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오진호 님(비정규직없는세상 네트워크 활동가), 이종걸 님(친구사이 활동가), 이은주 님(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장경욱 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이 결합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좋은 이야기 전해주었던 박사라, 최재훈, 디요, 박진우 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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