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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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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악’ 논란 권성동, “언론이 허위보도 해”

은수미 “근로시간 연장법안” 비판, 권 의원 ‘국감 재벌 증인채택’도 반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는 대신 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노동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성동 의원은 ‘언론이 개정안의 취지를 호도해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68시간(법정근로시간40+연장근로12+휴일근로16)에서 52시간(법정근로시간40+연장근로12)으로 기본적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주일에 8시간의 추가근무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삭제 논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고, 노동부의 행정지침도 그렇게 돼 있다”며 “다만 몇 건의 하급심 판결에서 (휴일연장근로는) 2배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현재는 50%를 가산으로 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마치 현재에도 200%를 지급하는 것처럼 몇몇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댓글이 아주 부정적”이라며 “휴일 근무하는 회사 중에 200% 받는 기업이 있으면 제시해 봐라. 하나도 없다. (개정안은) 지금하고 똑같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갑자기 16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회사 경영에 굉장한 애로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완충작용으로 (노동시간을) 대폭 감축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권 의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 아닌 52시간이고,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왜곡 돼 왔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말도 안 된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법으로는 52시간인 것을, 60시간 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68시간은 행정해석이지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68시간이었던 적이 없던 52시간 법을 아예 법적 면책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로 60시간 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장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상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금까지 200%를 줘야 한다. 법은 가산금을 주게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기업 편들기를 하면서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했다”며 “(권 의원은)고용노동부의 꼼수에 의해 가산금을 안 줘도 위법하지 않은 것처럼 기업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인정하자. 즉 꼼수를 인정하자고 말씀을 한 것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권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은 여당과 정부의 확정된 입장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존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을 전면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인이나 기업인을 상대로 감사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매번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을 주고 있고, 요청사유 자체도 국정감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삼성은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고, 현대차는 항소했다고 부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3심제가 보장돼 있는데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불러서 혼을 낸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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