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일인 23일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개악 발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기습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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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 앞 피켓팅 중인 조합원들 [출처: 전교조] |
3차 경고 방송을 진행한 경찰 병력은 피켓팅을 마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진 해산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검거 명령을 내렸다. 피켓팅 참가자들을 둘러싼 경찰들은 "자진 해산 중이며 연행 이유를 알려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전원 연행했다.
이들의 연행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 요청 불응 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의 조합원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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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을 둘러싼 경찰병력 [출처: 전교조] |
이들은 강서경찰서, 구로경찰서, 양천경찰서 등으로 분산되어 이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습시위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피켓팅을 할 때 행사 장소에 가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고 거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이 강하게 나온 것 아니냐”고 전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