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대구대책위, 조원진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돌입

"유가족 요구 특별법 수용하고 조원진 국조위원 사퇴하라"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가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하며 막말 파문을 일으킨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참사대구대책위 임성열, 김영순 공동대표 등 7명은 18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달서구 조원진 의원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조원진 의원의 국정조사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농성에 돌입하며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 가운데 조원진 의원이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를 조류인플루엔자에 비유하는 등 국정조사에 대한 신뢰를 접도록 만들었다"며 "단식농성까지 들어간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성자들은 조원진 의원의 국정조사위원 사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참사 대구시민대책위는 이날 저녁 7시 조원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