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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로부터 '불량품 종합세트'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으로 선전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의 개편을 골자로,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끝내 이를 강행해 1년 7개월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로 나누어 해당 부처로 이관했으며, 급여 범위와 수준도 상대적 빈곤선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 명을 추가로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게 했으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17일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을 당시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상임위 통과 직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불량품 종합세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개정안이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도입되었지만, 정작 기초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최저생계비' 개념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애초에 기초법의 개별급여로의 개편은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요구했던 바 있지만, 이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급여를 '수급자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기존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를 쪼개는 방식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생보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12만 명을 추가로 보장하게 되었다는 정부의 주장도, 최근 3년간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수급탈락을 경험한 20만 명,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117만 명과 비교하면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었다. 게다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추정소득,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각종 독소조항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었다.
본회의 통과 직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 소속)도 성명을 내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는데 그나마 잘한 일"이라면서도 "빈근층에게 절실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면서 "부양의무제와 소득인정액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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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