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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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부당대출 의혹', "금융감독원 조사 요구한다"

공영제 운동본부, 1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조사 진정 제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공영제 운동본부)가 1일, 금융감독원에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에 여신(대출)을 제공한 금융사들의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공영제 운동본부는 “전북은행과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등이 전액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버스업체들에 수십억 원의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융업체가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등 모든 경영지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기업에 차입금을 늘리는 행위는 일반의 상식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제 운동본부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는 경영투명화와 합리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끼하기 보다는 부적절한 금융의 지원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상환능력을 엄밀히 심사하지 않은 채 여신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투명화·합리화에 대한 자구 노력을 가로막고 부실경영과 보조금 유용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영제 운동본부는 “각 금융기관은 전주 시내버스 업체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 제공에 철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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