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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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사기죄 고발 운동 돌입

“사회적합의 파기 기업주, 사회적 처벌로 일벌백계”

1895일 동안 노조가 목숨 건 투쟁을 거듭하다 국회 중재로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 분쟁을 끝낸 기륭전자 회장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사기죄 형사고발 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은 2010년 11월 1일 국회에서 노동조합과 복직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끝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야반도주했다.


17일 오전 기륭공대위, 금속노조,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노동당 등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1월 합의당시 노동조합은 즉각 현장복귀를 주장했지만 최동열 회장은 생산설비 마련을 이유로 강력하게 유예기간을 요구했다”며 “국회에서 수많은 언론이 보는 자리에서 조인식을 거쳤기에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륭전자는 당시 합의로 원활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었고 주가도 2-3배가 올랐다. 하지만 기륭전자는 수차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도 무상 감자를 주기적으로 단행했고, 금감원 공시사이트에 밝힌 실적공시도 대부분 거짓이었다. 기륭전자는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앞둔 2012년 12월 본사건물 등 고정자산을 모두 매각했다.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 때문에 최동열 회장이 처음부터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봤다. 당시 상황만 모면하고 노사합의를 이용해 투자유치, 주가부양 등을 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용길 노동당 대표는 “최동열 회장의 야반도주는 결국 사기 범죄행위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행 실정법에 의해 반드시 처벌을 받는 운동을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동열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국회에 불러 책임을 묻겠다”며 “2013년 1월 3일 최동열 회장이 도망가고 본사 주소지에 가보니 월 십만 원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동열 회장을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은 최동열 회장 사기죄 고발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권영숙 위원장은 “기업주의 사회적 처벌에 대해 실정법은 법적 완비가 돼 있지 않아 상징적 의미에서도 특별법이나 여러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노동자는 형사법으로 업무 방해죄 등의 처벌을 받지만 기업주는 형사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기업주의 사회적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기륭의 합의는 개별 노사 합의를 넘어 한국사회 정의와 연대의 희망을 대표하는 무거운 합의였다”며 “최동열의 행위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조롱이자 우리 사회 정의와 신뢰에 대한 파괴로 가혹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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