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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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한국 정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정면 반대 피해”

“한국 정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 수순 밟아”

일본 각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정부는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일본 정부의 이번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 주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는 피했다고 해석했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 NHK는 1일 “한국 정부는 역사적 경위로 인해 안전 보장을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배려 등으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 정면 반대는 피해왔다”며 “유엔 헌장에서 인정된 권리인데다 동맹국인 미국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 정세 등을 감안하면 손해만은 아닌 것도 확실하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경계감이 강하다”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일 시민 단체가 집회를 열고 ‘침략 국가로 회귀한다는 선언과 같다’며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한국,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을”이란 제목으로 관련 입장을 전하고 “한국 국내에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등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정중한 설명을 요구할 자세다”라고 전했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한 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통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정부가 반대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연합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나아가는 수순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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