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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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아산공장 승소자 3명 11일부터 출근

나머지 승소자 2명 “신규채용 절차...복직안해”
“단체협약 적용, 원직복직 끝까지 투쟁할 것”

현대차 아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4명 중 3명이 복직을 결정했지만, 나머지 대법판결 승소자 2명은 복직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준규 씨를 포함한 3명은 지난 7일 현대차·현대차지부·당사자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울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최병승 씨와 아산공장 대법판결 승소자 오지환 씨는 현대차가 원직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 인사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며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씨 등은 협의 결과에 대해 “회사가 제시하는 소요처 범위 안에서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원직복직 채용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서류절차, 교육, 신체검사, 배치, 인사명령 순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신규채용 절차와 동일해, 이를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 2명은 “대법판결 이행이란 단체협약에 따라 원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사는 ‘단체협약 36조(부당징계) 적용, 대법판결 이행에 따른 노사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법원판결을 무시했다”고 했다.

최 씨 등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도 협의 과정에서 단체협약 적용 등을 적극 협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협의 과정에서 현대차지부는 단체협약은 회사가 반대해 적용할 수 없고, 대법판결 이행관련 합의서도 회사는 작성할 수 없으니 이를 요구하면 협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들은 “현대차지부는 당사자 의견을 전달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결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협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최 씨 등은 “대법 판결은 ‘개인판결’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것”이며, “승소자 복직문제는 향후 정규직전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판결 이행의 올바른 선례를 남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11일부터 출근한 승소자 3명은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회사가 소요처를 제시하면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된다. 근속, 호봉, 연월차, 장기근속자 예우 등 각종 처우는 근로자지위 인정시점으로 한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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