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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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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1명 미복귀 결정...대량 해직 우려

현장 복귀 전임자는 39명, “정부는 최소한의 집행 인력 보장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현장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향후 미복귀를 결정한 31명의 전임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노조 사업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등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미복귀 전임자 31명의 징계 해직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에게 지침을 내려, 오는 2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해 일주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토록 요청한 상태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임자 복귀 시기 및 규모 등을 확정지은 바 있다.


전교조는 우선 총 70명의 전임자 중 전교조 본부 전임자 10명과 16개 지역지부 전임자 21명 등 총 31명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장에 복귀하는 전임자는 39명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이럴 경우 전교조 사업 전면 중단 및 70명에 대한 대량 해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일부 복귀 방침을 정했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임자 70명 모두 미복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절반 정도만 복귀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107명의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해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법외노조 시기 정책적 대안을 생산해 내야하기 때문에 미복귀 인원이 많으며, 이후 지부는 현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복귀한 전임자들 역시 전임자 직책을 사임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 근무와 동시에 현재의 직책을 유지하되, 역량 집중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 간부 선출로 업무 공백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직권면직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전임자를 복귀시키게 됐다.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남은 31명에게 해임에 준하는 직권면직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사실상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상식적 판단을 통해 12월 31일까지 전임자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후 31명의 전임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 하고, 7월 내 전임자 및 현장교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TF팀을 구성해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법률적 근거보다는 교육부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렸다.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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