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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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정부 선거전략...확정까지 후속조치 유보”

조희연 서울교육감, "용산화상경마장, 마사회 항의방문하고 싶다”

  조희연서울교육감은 7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출처: 이창열 교육희망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종북논쟁에 편승해 통치 안정을 하고, 반전교조 정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선거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배경을 이 같이 분석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치 안정과 선거를 앞둔 정치판결이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또 “조퇴투쟁에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을 바로 수업권 침해로 확대해석 하는 것도 반대한다. 일부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글을 올린 것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도 좋을 사안인데,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며 “아주 작은 일을 고발하고 징계하면 다시 더 광범위한 서명이 나오고 징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사무실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오는 24~25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유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관해,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을 비켜나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제도적 수단은 없다. 개인 자격으로 마사회를 항의방문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안타깝다”며 “마사회는 대단히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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