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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서울교육감은 7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출처: 이창열 교육희망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종북논쟁에 편승해 통치 안정을 하고, 반전교조 정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 선거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배경을 이 같이 분석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치 안정과 선거를 앞둔 정치판결이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또 “조퇴투쟁에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을 바로 수업권 침해로 확대해석 하는 것도 반대한다. 일부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글을 올린 것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도 좋을 사안인데,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며 “아주 작은 일을 고발하고 징계하면 다시 더 광범위한 서명이 나오고 징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사무실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오는 24~25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유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관해,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을 비켜나 있어 교육청이 개입할 제도적 수단은 없다. 개인 자격으로 마사회를 항의방문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안타깝다”며 “마사회는 대단히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