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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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땅콩회항, 전근대적 노사문화...노조 경영참여 보장”

“노동자 종 부리듯 하는 인권유린 산업민주주의 관점에서 봐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전근대적 족벌기업체제에서 비롯된 노사문화가 낳았다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현아 부사장 사건은 전근대적인 족벌체제 기업문화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세습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줬다”며 “족벌체제와 관련해 진보정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3세 경영체제가 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소유, 경영 분리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돼야 한다”며 “독일의 노동조합 경영 참여 방안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춘다는 얘기가 있듯이 오너의 전횡이 만연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족벌경영의 폐습, 노동자를 제 집 종 부리듯 하는 인권유린은 단지 정부의 개입만으로도 안 되고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도 힘들어 산업민주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사안에 따라 노동조합이 공동결정권, 협의권, 제안권, 청문권, 보고청취권 등 다양한 (경영) 참여권이 있다”며 “기업이 소유, 경영도 분리되지 않은 채 족벌운영이 되면서 기업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도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등, 재벌총수나 대주주가 개입한 횡령사건, 배임사건에 대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 참여를 법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의 참여가 경영권과 의사결정 체계를 침해한다는 지적엔 “우리 같은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족벌적이고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조현아 씨 사건에 대해 외신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노사경영참여제도 같은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유럽에서는 다 보편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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