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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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싱싱고고’, 이번 호를 끝으로

어제가 개구리가 겨울을 깨고 봄노래를 부르는 경칩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서 봄기운을 느끼는 한편, 여러 농성현장을 돌아다보면 봄은 언제 올까, 아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봄을 만들려는 여러 외침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음을 보려합니다. 그 소리도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겠지만, 인권오름에 실린 글로 그 목소리가 더 퍼져나가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인권의 시선으로 세상에 말을 건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글들이 봄을 알리는 개구리의 노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번호부터 인권오름 편집을 맡은 명숙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기획과 꼭지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획이 나오기 전에 끝인사를 해야 할 일이 먼저 생겼네요. 오랫동안 인권의 시선으로 일상을 들여다보던 ‘싱싱고고’가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고달이 님은 바쁜 활동 속에서도 꼬박꼬박 그림을 그려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봅니다.

-편집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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