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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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초등 스포츠강사' 82명 해고

예산부족 이유...스포츠 강사들 “생계가 막막하다” 호소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82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일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예산문제로 부득이 스포츠 강사 82명과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스포츠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스포츠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이유로 재정문제를 든 것이다.

당초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8년 문화관광체육부(문체부)가 주도해 처음 시작됐다.

문체부는 사업 첫해 소요예산의 100%를 지원했다가 점차 투자비율을 낮춰 올해는 서울교육청이 예산의 80%를 대고 문체부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역전됐다.

내년도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모두 5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4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1억원은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다. 문체부의 초등 스포츠 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도로 끊긴다.

해고 대상 스포츠 강사는 현재 전체 339명 가운데 257명을 제외한 82명이다. 이들 초등 스포츠 강사의 계약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11개월 동안이다. 연봉액은 2039만원이다. 이들은 주당 21시간 체육수업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등을 운영한다.

스포츠 강사들은 서울교육청의 해고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예산부족을 해고 사유로 들고 있지만, 광주교육청을 비롯해 강원도교육청, 경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인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이유다.

특히 스포츠 강사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동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3년째 스포츠강사를 하고 있는 ㅎ 강사는 “지난 교육감 선거기간 동안 조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이제 돌아온 것은 해고”라며 “해고의 위협에 다시 직면하고 보니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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