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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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접고용 노동자 27,266명...전년보다 7.2% 증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1만 명 넘어서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무환경이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2014년 27,266명으로, 전년보다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 명 많은 것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외주․위탁은 전년대비 무려 116.3%나 증가(245명→530명)했고, 무상급식 확대와 직영급식 운영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주 급식 노동자 역시 증가(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시설안전인력 중 56.3%가 간접고용형태였고, 학교주야간 경비는 92.8%가 간접고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년대비 36%나 증가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대보험에서도 제외되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 규정도 적용제외된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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