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권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에게 징계 방침을 강행하는 가운데 보수 단체가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 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4곳은 11일 오후 청와대 누리집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린 123명의 교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해당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노동조합법의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한 이유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교사의 신분으로 현행법을 위반해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서로 편을 갈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이었기에 용답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교육청의 징계여부를 떠나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증거자료로 청와대 누리집-자유게시판에 교사들이 올린 교사선언문 갈무리 화면과 관련 기사를 제출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단을 변화시켜야 할 교사들이 사회를 넘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를 여야가 함께 해결하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해 퇴진하라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교육부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당한 교사들은 황당해 했다. 5월14일 43인을 대표해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변화된 사회를 만들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 이를 정치적이라고 고발한 것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이 행위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13일과 28일 연달아 청와대 누리집에 박근혜 정권 퇴진 선언 글을 올린 123명을 포함한 150여명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