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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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진상조사위 조사권 실질적 담보” 강조

특별법 합의 높게 평가하면서도 ”유가족께는 죄송”

새정치연합은 7일 오후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핵심쟁점 타결을 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이후 특별법안에 후퇴하고 있어 양보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했다는 것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7.30 재보궐 선거 전에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실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여 왔다”며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 추천안 조차 후퇴하고 있어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게되고 특검도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진상조사위 구성방식에 새정치연합의 요구가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또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이 포함된 점과 특검과 진상조사위를 연결한 특검보의 지위가 분명해진 점 등을 들어 “진상조사위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된 점 등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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