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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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연일 세월호 궤변에 정의당 일침

하루는 역사의식과 고뇌 토로, 다음날 문명사회 운운

정의당이 연일 쏟아내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발언을 궤변에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과 12일 연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갖가지 말의 상찬을 쏟아낸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협상 진행 중 볼일이 있어 나왔다가 기자들이 협상 내용을 묻자,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먼 훗날이 바뀔 수 있다. 거기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단순한 협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제 마음은 유가족의 마음과 똑같다. 역사적 의미를 새겨가며 고뇌하고 있다. 참회를 마음에 묻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역사의식과 유가족의 마음을 강조했던 이 원내대표는 12일엔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단순한 몇몇 정치인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겁다”고 했다. 심지어 라디오 인터뷰에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까지 내리면 문명사회가 아니다”는 표현까지 하며 유가족의 수사·기소권 요구를 폄하했다.

이를 두고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완구 원내대표가 연일 역사적 의미 운운하는 궤변으로 세월호 특별법 본질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폄훼하는 연이은 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대변인은 “우리가 후대에 설명해야 하는 것은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어이없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안전을 어떻게 외면했는가를 한 치의 거짓 없이 밝혀내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진심이라고는 없는, 전형적인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입으로는 ‘유가족과 마음이 같다’고 빈 말을 내뱉을 뿐, 오히려 문명사회 발언 등으로 특별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제남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진정 역사적 책임을 지고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고뇌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당장 특별법 재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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