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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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새로운 필진들의 인권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함께 하며 좋은 이야기를 전해준 장경욱 님, 이은주 님, 이종걸 님, 오진호 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깊고 너르게 세상을 보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인권이야기]를 들려줄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라 님(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현주 님(민예총 사무국장), 날맹 님(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랄라 님(다산인권센터 활동가)의 ‘인권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권이야기는 다양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며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고민과 일상을 나누는 꼭지입니다. 새로운 필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인권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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