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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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북구청장 등 복직 불허 안행부 규탄

“노동자 정치 막는 구시대 탄압”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이재현·김진영 전 시의원에게 ‘2년간 원직복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안행부 결정은 노동자의 정치 진출을 막는 탄압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1일 안행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종오 전 북구청장(통합진보당, 현대자동차 소속)과 이재현 전 시의회 부의장(통합진보당, 현대중공업 소속), 김진영 전 시의원(정의당, 현대중공업 소속)에게 2년 동안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행부는 윤 전 북구청장이 수행했던 북구청장 직이 복직하는 북구 현대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원도 이전의 업무가 울산시 전체의 정책 결정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귀하는 현대중공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퇴직공직자의 최종 복직결정은 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심의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에게 각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1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그동안 심의를 하지 않아도 원직 복직이 가능했고, 각 구군 전직 기초의원들은 지난 7월 말 이미 복직을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원직 복직 불허 결정을 받은 전 공직자 3명은 추석 전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싸워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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