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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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5장


"또 전화기가 꽉찮네. 더 이상 사진을 못 찍는다는 표시가 나왔어."
"사진을 찍었어요."
"응. 잘 찍어주었어. 그런데 숙제는 매주 5장만 찍으면 돼. 많이 찍을 필요 없어요. 내가 찍고 싶은 것 5장.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스마트폰에 꽉 차 있는 사진들 이것저것 지워봅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 친구를 불러 다시 한 번 얘기해봅니다.
"똑같은 걸 많이 찍지 않아도 돼요. 5장만 찍어오도록 해. 알겠죠?"
"5장입니다."

한주가 지났네요.
"아~ 이번에도 꽉찮네. 일주일에 다섯 장만 찍어도 충분해. 음. 매주 내가 사진들을 지워줄 테니까, 자유롭게 찍는 게 좋겠다."
"사진을 찍었어요."
"응응.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사진 지우고 줄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의 아쉬움? 그 감정을 뒤로하고 핸드폰 사진을 지우고 있는데. 지우다 보니 지난주에는 없던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사물을 다섯 장씩 찍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300장의 사진을 넘게 찍었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여러 번 당부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수용해줬지만,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기더 라고요.
그 친구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스마트폰이 꽉 차면 제가 지워주면 될 테니까요.


덧붙이는 말

박김형준 님은 사진가이며 예술교육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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