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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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밀양 행정대집행, 국가폭력과 반인권으로 점철된 진압작전

[영상]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지난 2013년 5월 공사 재개 후 열흘간 그리고, 10월 공사 재개 후 지금까지 경찰에 의해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은 임권침해 상황은 한치도 개선된 것이 없다.

2014년 6월11일에 있었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또 한번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곁을 지키고자 했던 종교인들과 연대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폭력의 상흔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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