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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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재판으로 밝혀질 수 없어 국회 향했는데”

제대로 된 특별법과 민생위해 국회 정상화 촉구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족대책위는 15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가족들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마리가 정쟁 속에 파묻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족과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오늘도 난장판”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파행이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과 내분에 휩싸인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세월호 문제를 진보 보수의 대립양상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과 언론들에 의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세월호 가족들이 뒤집어썼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 세월호 재판은 공소장 안에서만 진행되면서, 선원은 해경에게, 해경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구조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재판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없기에 청와대와 국회로 향했고, 특별법을 만들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국회와 대화해 왔다”고 정치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하고 민생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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