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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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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교육부에 ‘항의공문’

법률자문 통해 “휴직사유 소멸은 법외노조 통보 아닌 교육감의 전임자 허가 취소”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전교조가 이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9시,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전교조 전임자 근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결과와 교육부에 대한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교육부는 22일, 전임자 31명이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2명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23일 교육부 등에 전달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노동법 연구회 해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과 행정법원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법외노조 역시 헌법상의 단결권 등을 누릴 수 있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조합활동 상의 곤란을 주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권을 위임받는 각 시도 교육감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및 당해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0명에 대한 현장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미복귀 전임자를 상대로 직권면직 등 중징계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전교조는 대량 해직 사태를 우려해 지난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현장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31명을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조 무력화’ 시도 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전임자 임기가 남아있고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다”며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징계조치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전문위원 방한을 요청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을 9월 내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 시민사회, 노동 단체 등은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가 개최될 시 12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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