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방기환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됐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의 기각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건설노동자들은 경찰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인권위 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정인들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보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안산단원경찰서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멸시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경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방 씨를 비롯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경기도 안산 신길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농성 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식사를 하던 방 씨의 국그릇이 엎어졌고, 경찰은 방 씨가 고의로 국물을 경찰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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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연행과정 방기환 씨의 목을 조르는 경찰 [출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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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입안 상처로 피를 흘리며 수갑에 채워진 방기환 씨 [출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경찰이 다가와 먼저 국그릇을 엎고서는 억지주장을 하고있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단원경찰서 측은 여전히 방 씨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원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경찰을 위협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였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다시 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를 묻자 관계자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며,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연행 과정에서 부상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서에 도착해 치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자 경찰은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조치를 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회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계속되는 경찰의 구속 시도에 대해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경찰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기 위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힘없는 건설노동자들을 구속하려 무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한편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이다.(기사제휴=뉴스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