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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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오늘이 129일째 2003년도와 똑 같다

한진중공업 노동자투쟁 "129, 연대 문화행동" -김진숙 육성 나래이션

오늘이 129일,
2003년 김주익 지회장이
이 85호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날이다.

그 때도 구조조정이라는 살인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저항해 우리는 2년을 싸웠다.

2년 만에 약속한 노사합의는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그날밤,
김주익 지회장이 이 크레인에 올랐다.

그는 끝내 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맸고
2주일 후
곽재규라는 노동자가 또 죽었다.

그리고 8년
회사는 다시 정리해고의 칼날을 빼들었고,
1700억원의 영업이익이 났고,
경영진들은 수백억의 주식배당금을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게
해고사유였다.

그리고 나는
지난 1월6일 이 크레인에 올랐고
오늘이 129일째,
상황은 2003년도와 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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