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9일 행정법원이 전국교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인정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판결 전 탄원서를 제출했던 전국 13개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당선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총은 24일 오전 서울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예정된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조퇴투쟁 중단 촉구와 함께 취임 전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에 대해 전면적인 압박에 나섰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시키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전체 교육계의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27일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비난했다.
또한 지난 16일 진보교육감들이 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공동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과두체제적 교육감들의 행동”으로 규정,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불복종운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24일 오전 YTN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혁신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존재 자체가 필요하고, 본인들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4일 곽노현의 나비 프로젝트(팩트TV)와 인터뷰에서 교총의 조퇴투쟁에 대한 비난에 대해 “조퇴투쟁은 교육공무원법 상 보장된 조퇴연가권을 행사해 정부에 합법적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노조의 파업투쟁이 아니다”며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조퇴연가권을) 사용할 때, 미리 수업을 대체하는 사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당일 수업 혼란은 전혀 없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교조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조퇴투쟁을 진행할 방침으로, 참석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의 최종 징계권은 7월 1일 취임할 새 교육감에게 있다. 정부가 징계를 요구하면 각 시·도 교육청은 자체 검토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