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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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노점 겁주는 동작구청

4월 9일(화) 오후 6시경 동작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 갑자기 나타난 구청 용역들이
노점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한다. 이른바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 계고통지서다.
노점이 보행자 및 차량소통 등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거 등
행정조치에 앞서 자율정비할 것을 엄중 계고하고 있는데 자진 정비기간이 2013년 4월
9일 바로 당일로 되어있어 더욱 황당하다. 지키지 않으면 도로법 제65조에 의거,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단다.

항의하는 노점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이곳 50여 노점은 20년 이상 여기서 터를 잡고
장사 중인 분들로 주로 50~60대 영세민들이다. 더욱이 동작구청 공문서에도 이곳은
'노점상 잠정 허용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들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한다.
경험상 계고통지서가 3차례 붙으면 행정대집행이 들어온다고 시름이 깊다.
봄은 왔다는데 이 땅의 민중인 노점상 가슴에 봄은 아직 저 멀리 있는 듯하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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