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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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통합진보 명부 압수 검찰 규탄

“당원들 취업·승진 차별, 공안기관 감시 불안”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탄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3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전면수사는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진보정당을 와해시키려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라며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검찰의 당원명부 강탈은 한국 사회 진보세력을 죽이고, 보수 재집권을 위한 행동대장으로서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강실 대표는 “민간인 사찰과 대통령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는 늑장과 봐주기 수사하는 반면 통합진보당 내부 상황에 대해 발 빠르게 행동하는 모습은 검찰의 중립성 상실과 여당의 들러리 행태다. 당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 총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이재근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을 하자마자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했지만 업무방해는 당의 업무방해다. 당내 고소고발도 없는데 업무방해는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설혹 정당 내부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 8조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에 입각하여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실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과 당원 그 누구도 비례후보 경선 과정에 대해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및 공안기관이 당원명부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과 경쟁하는 정당의 당원명부를 정부기관이 가질 수 있다면 누가 자유로이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겠는가! 국가기관이 정당 명부를 취득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도 판례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 검찰이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와 같은 공안기구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일반기업에 당원명부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직장 취업,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까, 공안기관으로부터 일상적인 감시에 놓이지 않을까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체는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다함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단체협의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민권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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