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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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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도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범대위 “한광호 열사 죽음으로 몬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회사 주도 설립 유성기업노조가 자주성이 없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로써 사측과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도 무효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희철 부장판사)는 유성기업 제1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아래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회사와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로 14일 판결했다.

법원은 “유성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그 주도 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성기업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 필증은 행정청이 발부하기 때문에 다른 노조가 무효를 제기하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자주성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필증 자체를 줄 수 없는데, 유성기업노조 설립 과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측에 의해 설립, 운영돼 자주성 자체가 흠결됐기 때문에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증거로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규약, 총회 회의록, 조직적인 준비, 기업노조 가입 권유 물질적 원조, 사측에 의한 노조 활동 운영의 지배개입’ 등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드러난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사측에 기업노조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지시했던 자료’도 제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하에서 민주노조가 회사 쪽 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차곤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조건인 자주성이 없으면 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점과 유성기업노조는 회사가 개입해 설립한 노조로써 자주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복수노조 시대에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조 파괴를 시도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판결 의미를 전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과 현대자동차 처벌 등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유성기업 사측이 벌였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벌인 끔찍한 범죄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번 판결로 금속노조가 유일 교섭단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노동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노조 설립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유성기업노조에 맞서 싸우다 사측에 받은 해고와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유성기업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고(故) 한광호 열사를 죽으로 몬 노조파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 교섭을 하던 와중에 같은 해 5월 18일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대거 동원해 8월 법원 조정이 있기까지 3개월 동안 모든 노조원의 공장 출입을 금지했다. 금속노조가 ‘불법 직장폐쇄 철회, 야간 노동 철폐’를 주장하며 공장 밖에서 농성을 하는 동안 사측이 지배 개입한 복수노조인 유성기업노조가 7월 15일 설립됐다. 당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현대차가 개입, 실행한 정황이 담긴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나왔다.

유성기업 2011년 임금교섭과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관련 노사교섭은 6년째 멈춰있는 상태이며, 최근 노동자 한광호 씨가 자결하는 등 사측의 노조 탄압과 차별, 노동자 괴롭히기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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