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보험금도 차별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기간제교사는 맞춤형 복지대상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사망보험금에서도 차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되니 사망 보험금도 차이”

3일 인권위는 “보험금 차별은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제6차 차별시정위에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에게 해마다 평균 50~6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보험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교원의 경우, 정규교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지만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13년 9월 현재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모두 4만493명이다.

인권위는 2012년 4월, 시도교육청에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권고 수용하면 내년부터 차별 시정될 듯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직권조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벌일 예정이며, 조사 내용은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 차별 실태”라면서 “조사가 끝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시정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들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