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정치편향과 안보불안조성, 그리고 국민감시의 역사가 빛나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더니
이번에는 국민감시 의혹의 불법해킹 툴을 구입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보은폐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감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입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 모집

지난 7월 30일, 2786명의 국민고발단이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해 1차 고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2차 국민고발단을 모집합니다.

- 2차 마감 : 2015.8.19(수) 24:00
- 2차 고발 : 2015.8.20(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혐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국민고발단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 "국민고발단 함께 하러 지금 바로 가기(클릭)"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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